서울시에서는 2023년 청년들의 위해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만 19세 ~ 34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번 모집은 2차로 모집하며 서울시에 거주하며 최종학력으로 졸업 후에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이 청년수당에 대상이 됩니다.
청년수당 알아보기 [지원대상] 신청대상 : 주민등록사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에서 미취업 상태의 청년 연령요건 : 만 19 ~ 34세 ( 1988년 6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이 생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 청년수당 공지사항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사업 목정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할 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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