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 원래는 자유롭게 신고하는 제도였으나 월 이후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적용 지역근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전국 모든 시 지역에 해당됩니다.
군지역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신고제 적용 대산은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전월세 거주하는 중인 사람이 바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이후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삶이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되며 두 사람이 동시에 방문하여 신고해도 아주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