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알정 입니다. 최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10월 4일 이후로 한도가 50%나 상향되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더불어 대출 한도와 보증금이 각각 상향되었는데 현재 달라진 정책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대출 조건과 한도 금리 등에대해서 누알정이 알아봤습니다. 1.
대출 대상자 혼인한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합니다.
민법상 세대주의 경우 20세 이상 성년이어야 하며, 또한 신혼부부 배우자도 세대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혹은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부부 및 자녀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존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 및 주.....
원문 링크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