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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및 병원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및 병원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1 ~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이고, 사무직 지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지원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은 필히 놓치지 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인이 건강검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첫 해에는 5만원, 두 번째 해에는 10만 원, 세 번째 해에는 15만 원의 과태료가 가산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가가 됩니다.

그러니 놓치지 말고 꼭 건강검진받고 몸을 챙기는 취지에서 직장인 건강검진 어떻게 예약하고 확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