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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방법 - 매장(埋葬)

 장례방법 - 매장(埋葬)

매장(埋葬) 매장의 정의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매장의 방법과 절차 1. 매장의 시기 매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2.

매장의 장소 묘지(공설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설묘지 고인 또는 유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안장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시ㆍ군ㆍ구청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설묘지에 비해 사용료 등이 저렴하나 거주기간 등 자격 제한이 있다. 사설묘지 개인묘지 법령 상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 매장한 후 30일 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