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改葬)의 정의 매장한 시신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장 신고(사전 신고) 개장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개장사유별로 기존 분묘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옮겨갈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장 및 개장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연고자에 해당하는 자(법 제2조 제16호)가 개장 및 개장 신고의 주체 2. 신고기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양쪽에 각각 신고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만 신고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분묘 관할)에 신고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원문 링크 : 장례방법 - 개장(改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