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한다.
점심값 1만원 시대...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원문 링크 :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