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5037호로 제정, 공포되고 2013년 11월에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날 ⑤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⑥ 어린이날(5월 5일) ⑦ 현충일(6월 6일) ⑧ 추석 전날, 추석(중추절: 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날 ⑨ 기독탄신일(12월 25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다. 그러나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그리고 위에서 공휴일로 열거하고 있는 .....
원문 링크 : 공휴일 (公休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