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3조제2항제1호의2)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2021.01.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교육 시"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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