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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개요 앞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는 학생은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됩니다.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도 설치됩니다. 미세먼지 민감 질환을 앓는 학생들은 등교시간(오전 8~9시)에 집이나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PM2.5기준 35/)’ 이상일 때,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에 결석을 알리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유치원 원아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 때 진단서가 없이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금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재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으려면 한 달에 15일 이상 유치원을 가야 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