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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혜택-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1인가구 : 50만 1,632원-2인가구 : 85만 4,129원-3인가구 : 110만 4,945원-4인가구 : 135만 5,761원-5인가구 : 160만 6,576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