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을까?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원래는 8.15 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습니다.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이길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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