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등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 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을 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 지원 규모 : 보증잔액 46.8조원으로 운용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 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3. 비지원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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