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받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가는지 벌써 2019년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연납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시·군 세무부서나 주민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납부가 가능합니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도 등록된 주소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검색창에 자돋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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