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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내 차는? 벌금은?

 차량 2부제 내 차는? 벌금은?

차량 2부제 내 차는? 벌금은?

2018년 11월 6일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초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으로 인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방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것으로 어떤 차량이 2부제에 해당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법령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로 보면 시·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 환경보전법」 제8조제2항 및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주의보 발령 시는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운행의 자제 요청이 가능하며 경보 발령 시는 주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