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교육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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