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150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현금지원하는 접수를 6월1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대상입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https://covid19.ei.go.kr 콜센터 전화번호 1899-4162 1899-9595통화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을 확인해야합니다.
모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확인으로 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확인시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이 필요하며 6월 12일까지.....
원문 링크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