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월 1일,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지만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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