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야 나중에 매달 수령할수 있는 금액이 많다는점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유예 신청 방법과 조건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의무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선택 :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일단 기한 내 국민연금 미납, 체납, 연체 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변경됩니다. ※ [2020.1.16 시행 이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500분의 1씩(최대 2%), 31일부터 6,000분의 1씩 가산(최대 5%) 연체금을 내지않으면 체납 독촉장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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