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을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대상 이라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소득평가액 = .....
원문 링크 :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대상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