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연금, 보훈보상금 등 여러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보훈급여금입니다.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 급여 형태로 지급되며, 압류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연금 보훈급여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 보통 독립유공자라고 부른다. 건국훈장의 등급, 건국포장 그리고 대통령표창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과 유족이 다르게 받는다. 건국훈장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인 5등급은 본인의 경우 월 413만원 정도를 받는다. 4등급의 경우 496만원. 1~3등급은 803만원 정도 받는다.
우와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참고로 건국훈장 1등급의 경우 청산리 전투에서 공을 세운 백야 김좌진이다. 그 외에도 안중근, 윤봉길, 안창호, 김구, 최익현, 민영환 등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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