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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징역1년 상고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징역1년 상고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징역1년 상고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가 전동차 내부에서 돌아다니며 침을 뱉으며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를 주자, 피해자가 항의를 했고, 가해자가 욕설로 대응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방을 붙잡았는데 이에 격분한 가해자가 "놔, 놓으라고"라고 소리치며 본인의 휴대폰 가장자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피해자와 주변인이 이를 말리려고 밀치자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어"라고 소리쳤다.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여성은 역에서 하차 후 주변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 가해자는 자신의 가방을 붙잡은 남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자신을 제지하는 남성들을 상대로도 머리채를 잡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가 남성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