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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중학교에 대해 알아봅시다. - 예술중학교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알아봅시다. - 예술중학교

특성화중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한다.1.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2.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3.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예술중학교 예술계열 특성화중학교가 법으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각종학교 형태로 서울에 극소수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