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꿀정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란?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신청방법

 [꿀정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란?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안내 및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 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 40조 (근로자), 제 77조의 3(예술인) , 제77조의 8 (노무제공자) 참고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