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집을 사거나 팔 때 흔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이때 중개업소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 체결을 도와준다. 그러나 막상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생소한 용어투성이이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주의할 사항도 적지 않다. 우선 주택거래 시 필수서류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의 모든 정보가 담긴 공적 장부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도 모두 표시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일반건축물대장상 기재된 현황정보 외에 위반건축물 여부까지도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기본 자료들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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