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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종류 월평균소득 기준 생애최초 신혼부부

 2022년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종류 월평균소득 기준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이란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기준 (신혼부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