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2022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경된 사항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대상주택 85 이하 민영주택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자격요건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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