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 포함전국 24일부터 실시 5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지역은이미 23일 실시되었습니다. 12월 24일부터는 5인이상 집합금지 제주도 지역을 포함 전국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수도권 외 전국)12월 24일 목요일부터 ~ 1월 3일 일요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 음식점 식당을 포함 실내외를 불문하고 송년회, 동호회, 신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등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모임이 모두 대상입니다. 전국 식당, 음식점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규정에 맞추어 5인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식당 입장시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도 금지라고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공무수행을 하거나 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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