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술기업(단체)가 기업의 사회공언 및 문화마케팅 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 가능한 기업은 예술기업으로 예술기업은,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 기업을 말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및 제36차(개정 22.9.27.), (시행 23.3.28.)기준으로 예술기업을 정의하며 콘텐츠 분야에 해당하는 연예,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후순위입니다. 이 번 행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