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가센터창업 신청 후 심사 Q. 재가센터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재가센터창업 신청 후 개설 심사는 누가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2019년 12월12일부터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어 각 지자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을 심의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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