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중 복지용구센터 창업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인력기준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은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대표자와 관리책임자가 동일하다면 사회복지사 등의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는다. -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여야 한다. 2.
사무실 용도 -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치 가능하다. 3. 시설 규모 - 복지용구 진열, 체험공간 23.1 m2 이상 - 복지용구 세정, 소독, 수선 공간 56.2 m2 이상.....
원문 링크 : 복지용구센터 창업 조건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