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이후 대표가 요양보호사로 근무

 재가복지센터 창업 이후 대표가 요양보호사로 근무

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 이후대표가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 겸 요양보호사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시면 대표 겸 시설장(사회복지사) 또는 대표이시고 사회복지사 시설장을 고용하신 경우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센터장이라면 시설장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재가복지센터의 시설장 겸 대표이시라면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로 상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가복지센터의 대표지만 시설장(사회복지사)을 고용한 경우는 요양보호사로 대표가 근무는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08 - [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