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예비창업자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상담 문의내용을 보면 절반정도가 지난 2019년 12월12일에 지정심의제가 시행된건 알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이나 우선 해보고 아님 말자는 식의 생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2019년 12월12일 이전에는 재가장기요양사업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기관기호 3번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개설이 되었는데요. 2019년12월12일부터는 불가능하며 사회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2번 기관으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가 달라지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정심사가 까다롭게 진화하다 보니 개설이 용이한 지역을 고민하시고 계신.....
원문 링크 : 재가방문요양센터창업 준비를 하시는 예비 창업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