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보호받는 권리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행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행한 자 주당 결근 없이 만근을 이룬자 4주를 기준으로 평균 근문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휴게시간은 제외 고용 형태 무관 지각 무관 주휴 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의 계산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자와 그 미만인 자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주당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높게 지급하기 위함이다. 40시간 미만 근로자 = (시급 * 8시간 )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과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