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행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1회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한 노동법의 일환이다. 최근 개정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고용의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 적용 하고 있었지만 2022년 기준 고용형태의 구분이 없이 근로 시간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참고로 일용직의 경우로도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주당 15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된다. 다만 지나간 일이 되는 경우임에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주휴수당은 연속된 근로로 인해 누적된 피로를 해소함을 위한 최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아르바이트의 고용형태도 주휴수당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