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관계 증명서는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형성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본인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이며 이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이는 과거 호적법에 의해 관리-운영되어왔다.
하지만 호적법의 폐지 후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기반해 효력을 발휘하는 증명서이다.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부, 모, 배우자, 자녀 (직계가족-직계혈족)에 한한다는 명확한 한계를 가진 증명서이기도 하다. 1.1.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을 선행-기반으로 작성-발급되는 증명서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