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할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국세청은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를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납세자는 3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개월 연장된 납부기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적용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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