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은 청년주택의 새 이름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4월 역세권 청년주택의 이름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변경하고 총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내가 청년안심주택의 대상자인지, 신청 조건과 방법, 그리고 상세 혜택까지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주택의 새 이름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 및 민감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으로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한 단지 내에는 각 임대세대가 혼합되지 않게 구성됩니다. 1) 공공임대 2) 민간임대 - 특별공급 : 20% - 일반공급 : 80% 청년안심주택 신청 조건 청년안심주택의 신청조건은 공공임대와 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