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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한눈에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한눈에 알아보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매분기마다 손실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은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선보상한 다음 추후 손실규모를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을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으로 선지급된 보상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500만원을 미리 받은 후 손실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확정되면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돌려 받게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으로 확정되면 나머지 200만원은 1% 금리로 상환할 수 있도록 변환되는 형식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활 상환) 1.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가능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는 대상과 동일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