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체휴일 근무수당 유급, 휴일 대체근무 법정공휴일 vs 대체공휴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에 휴식을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간기업이 반드시 공휴일에 쉬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바뀐 규정은 이미 지난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이 된 바 있었으며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299인 미만기업에 적용이 되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29인 미만 기업에 추가 확대 적용됩니다. Q1.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사업장(단시간 근로자 아님)에서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마지막 1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