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산시 단원구 기간제근로자(교통유발부담금 사실조사원) 공개채용 공고 -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4조 (채용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된 자 -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부동 또는 성곡동 근무 지원자 - 운전가능자 -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경력자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간(예정) 1) 시설물조사 : 2023. 7. 3. ~ 7. 21. 2) 전산입력 등 : 2023. 7. 3. ~ 8. 31. - 보 수 : 88,160원/일 ※ 주휴·연차수당, 간식비, 4대보험 규정에 따라 별도적용 - 근무시간 : 주40시간(주5일, 1일 8시간) 선발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