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제도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은 실시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제1회 시험은 2008년도에 시행되었으며 2011년도의 경우, 격년이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 시행되었고 그 이후에는 짝수년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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