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감정’이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 · 조사 및 감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감정원, 검수원, 검량원’ 시험제도는 1964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감정원, 검수원, 검량원’의 자격명칭은 ‘감정사, 검수사, 검량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상 국가자격인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는 수출입 화물의 인도와 인수를 증명하고 운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 사정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항만에서 화물이 원활히 유통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정사업 · 검수사업 · 검량사업 업체로 등록하려면 항만운송사업법에 최소 몇 명 이상의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자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사 원서접수 하러 가.....
원문 링크 : 감정사 국가자격증 시험일정 취업 합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