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규정 제53조(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 성 별 : 제한없음 -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 소재한 자- 자 격 조 건 : 운전면허증(제2종 이상) 소지자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
「민법」개정 전에 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원문 링크 : 2023년 파주시 유기동물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