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 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