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 및 제39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2005.4.7. 이전 출생자)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2022. 10. 7.
이전 등록자)이 되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평택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수영강사는 “평택시 거주지 제한” 해당 없음 (자격 필요한 분야의 재공고) - 성별·학력 : 제한없음 -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