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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6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2023년 제2·6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2023년 제2·6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공통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 단, 시민인권보호관 분야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므로 성별 제한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세부요건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