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광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ㆍ성별ㆍ연령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
원문 링크 : 2023년도 제2회 광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