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영통구청 민원접견실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 공고일 현재(2023. 5. 19.)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자로 합격자 발표 후 근무시간 중 계속 근무가 가능한 자 -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