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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주거급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편된 주거급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하며,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달라진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